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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냐는 한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규제지역일 때 제한 사항 및 LTV한도에 대한 기본 상식 알려드립니다. 주택 구매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등등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고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몇년 전만해도 규제지역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딱 4군데입니다.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위 서울 4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즉,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는 규제지역이 없는 것입니다. 위 4지역에서 혹은 위 4지역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받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즉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무주택자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LTV한도가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50%라는 것은 매매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대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구매하면 LTV한도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구매하면 LTV한도는 30%로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 LTV가 적용 됩니다. 참고로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구매하면 LTV한도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규제지역일 때 제한 사항은 위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택 구매를 하실 때 신용대출의 경우 부부 각각 1억미만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것도 현재 규제지역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 사항 잘 기억하셔서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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