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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한가지 꼭 알아야하는 기본 상식이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서 주담대의 목적과 규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 기준점이 바로 3개월입니다. 

 

소유권 3개월 이전과 소유권 3개월 이후 주담대의 차이점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담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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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이 대출은 구매대출, 즉 매매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유권이전을 하고 3개월 지난 이후에 주담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되어서 추가 주택 취득 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면 이 대출 후에 추가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주담대가 분류되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가 금지 됩니다. 주택 구매하시게 되면 기존 대출 모두 회수가 됩니다.

 

위 사항 잘 숙지하셔서 주담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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