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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으시면서 주택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 주목하세요!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최대 3억까지 나온다고 해서 1주택자 상태에서 무턱대고 주택 구매했다가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세대출 회수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 image

 

현재 전세대출 규정 중에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구입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의 아파트를 한 채 이상 보유 중인 세대는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규제지역 아파트 구매시 회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규제지역은 어디인가? 4군데입니다. 바로,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다면 위 규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또한 전세대출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이 완전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2금융권 즉 보험사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매시에는 회수가 되고, 2금융권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금융권의 기본 전세대출 금리가 평균 5%대입니다. 1금융권 즉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으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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