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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고 전제를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이냐에 따라서도 전세 대출의 한도 및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 전세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지난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은행권 즉 1금융권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최대 5억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되면 이 한도가 줄어듭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은행권 즉 1금융권을 통해서 최대 3억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7억에 보증금이 5억이라면 80%한도내에서 3억까지 가능합니다. 80%라면 4억에서 3억까지는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5억 모두를 전세대출로 할 수는 없을까? 네, 가능합니다. 바로 2금융권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2금융권은 전세대출에 있어서 주택수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최대한도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으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합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있어서 한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7월 10일 이후 구입한 규제지역(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내의 시세 3억 초과 아파트를 한 채 이상 보유 중이라면 1금융권 즉,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금융권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위 경우 제외하고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까지 은행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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